공지사항
삼척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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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진표 | 작성일 | 2024-05-07 | 조회수 | 70 |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14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쉽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예방사업 추진 및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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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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