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생동감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진표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265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9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삼척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 및 지원하여 시의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감량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4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2024년 제1회 삼척시의회 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국가보훈부) 시행계획 공고
이전글 제25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