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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완재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142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6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삼척시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진로ㆍ진학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ㆍ고등학생에게 다양한 진로ㆍ진학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지원으로 대학 진학률 제고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22년 6월 민선 8기 공약사항에 진로ㆍ진학지원센터의 설립을 확정한 바 있음.

현행 조례는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3. 12. 15. 제정ㆍ시행되었음.

다만, 현행 조례는 상당수의 용어가 「진로교육법」 제2조를 반영하고 있고, 「진로교육법」에서는 법률의 적용 대상을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그 지원 대상을 청소년과 학부모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명을 포함하여 조문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진로ㆍ진학’의 용어를 쓰고 있음.

이에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고 제명과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현행 조례는 그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부모”의 용어는 “부모”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그 밖에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의 자치법규 입법례를 참고하여 자연스러운 법령문으로 수정함(안 제1조).

나. 현행 조례는 상당수의 용어가 「진로교육법」 제2조를 반영하고 있고, 「진로교육법」에서는 법률의 적용 대상을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 조례는 그 지원 대상을 청소년과 학부모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명을 포함하여 조문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진로ㆍ진학’의 용어를 쓰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고 법령문의 일관성 유지와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문맥에 맞게 수정함(안 제2조).

다.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고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함(안 제3조).

라.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의 제목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현행 조례는 그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부모”의 용어는 “부모”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자연스러운 법령문을 위하여 문맥에 맞게 수정함(안 제4조ㆍ제5조).

마. 현행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법령문 상호 간의 일관성 유지와 법령문의 주어를 밝히는 등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문맥에 맞게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수정함(안 제6조ㆍ제7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3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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