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회기운영
회 기 : 연간 총 80일 이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
정례회 : 연2회(40일 이내)
1차 정례회 : 매년 6월 20일(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음)
2차 정례회 : 매년 11월 20일
임시회 : 수시집회(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 요구시)
회의종류
본 회 의 :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 최종 의사결정 회의
특별위원회 : 특정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
정족수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3분의1이상 출석으로 개의
의결정족수 :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본회의 진행절차(의사진행 흐름도)
- 개의 선포
- 보 고
- 발 언
- 안건 상정
- 제안 설명
- 질의 · 답변
- 토론(찬 · 반)
- 표결 및 의결
- 산회(폐회)
- 안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