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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이곳은 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홈으로 의회에서하는일 의회운영

의회운영

회기운영

회     기 : 연간 총 80일 이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

정례회 : 연2회(40일 이내)

1차 정례회 : 매년 6월 20일(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음)

2차 정례회 : 매년 11월 20일

임시회 : 수시집회(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 요구시)

회의종류

본     회     의 :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 최종 의사결정 회의

특별위원회 : 특정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

정족수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3분의1이상 출석으로 개의

의결정족수 :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본회의 진행절차(의사진행 흐름도)

  • 개의 선포
    • 보 고
    • 발 언
    • 안건 상정
    • 제안 설명
    • 질의 · 답변
    • 토론(찬 · 반)
    • 표결 및 의결
    • 산회(폐회)
      • 안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