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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이곳은 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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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교육행정기관
국가행정사무 가운데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는데, 시·도의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설치한 교육청을 하급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지방자치법∮11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