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권한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폐와 예산·결산안의 심의·승인 등 중요사항을 최종 결정하며, 주민이 제출한 청원을 처리하고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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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등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
-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 가능
-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및 서류제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 청원수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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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이나 진정을 수리
- 청원서는 해당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불수리
- 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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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운영에 관한 회의규칙의 제정
-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 질서유지
- 의원의 사직, 퇴직과 자격심사, 징계
- 의장단 구성, 위원회 설치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