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
의정 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정책개발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삼척시의회에 등록된 단체
의원연구단체 구성
- 연구단체는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음
- 구성근거 :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연구활동 범위
-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토론회, 세미나, 현장방문 등
-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의원연구단체 등록
- 연구단체 등록 대표자가 의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 연구단체 등록 심의 : 삼척시의회 의원연구활동지원 심의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활동비 지원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
심의위원회(삼척시의회 의원연구활동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연구단체의 등록·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연구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