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확정절차
예산이란 삼척시의 한해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절차
- 제 출
시장이 편성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 - 심 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의결 - 의 결
본회의 회부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이 송
결산안 처리절차
- 승인요구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결산서 검사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 심 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예산집행의 타당성 확인 심사 - 이 송
본회의 결산 검사위원 보고 의결
- 승 인